'묵시적 갱신'이라고 아시나요? 전세나 월세 계약을 통해 임대한 집에 거주 중일 경우, 계약 만료 시점은 다가오지만, 임대인(집주인)은 아무런 통보 없이 임대차 계약 기간이 지났다면 바로 이때 '임대차 계약 묵시적 갱신'이 이뤄집니다.
오늘은 묵시적 갱신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묵시적 갱신이란?
전월세 계약이 이뤄진 후 계약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이나 1개월 전까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갱신 거절이나 계약조건 변경 등의 재계약 여부를 알리지 않을 경우, 기존 계약이 만료가 되어도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기존 계약이 계속 연장되는 것을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묵시적 갱신으로 인해 자동 연장되는 계약의 기간은 2년입니다.
임대인이 알아 두어야 할 점
묵시적 갱신이 이뤄진 경우, 세입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효력은 해지 통보 이후 3개월 뒤에 발생하게 됩니다. 임대인 측면에서 불합리한 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묵시적 갱신을 적용받지 않으려면 늦어도 계약 종료 1개월 전에는 세입자에게 재계약에 대해 통보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알아 두어야 할 점
월세인 경우 세입자가 월세를 2회 이상 약속한 기일에 지급하지 않고 연체하였다면 묵시적 갱신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이 자동 연장되었을 때, 계약서를 재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묵시적 갱신으로 인한 계약 연장의 경우에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였다면 3개월 뒤에 해지가 이루어져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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