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계약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이 '등기부등본'입니다. 등기부등본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부동산 계약을 할 때 금전적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등기부등본 떼는 방법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이란?
'등기부'란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적어 놓은 장부이고, '등본'이란 법률적 용어로 원본의 내용을 전부 베껴놓은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등기부등본'이란 부동산의 모든 권리관계를 정리한 장부의 복사본을 생각하시면 돼요.
따라서 부동산의 소유자, 담보 여부, 경매 여부 등, 부동산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떼는 방법
인근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여 등기부등본을 열람 및 발급을 할 수 있지만, 보다 간편한 인터넷을 통한 방법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1.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을 합니다.
* 회원이 아니시면, 꼭 가입하기를 추천드립니다. 생각보다 등기부등본 확인할 일이 많아요.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 주소 : http://www.iros.go.kr/
2. 부동산 등기 - 열람하기 로 들어갑니다.
3. '열람하기'와 '발급하기' 중 하나를 선택하여 클릭합니다.
오른쪽에 간편 검색, 소재지번으로 찾기, 도로명주소로 찾기 등이 있습니다.
찾고자 하는 부동산의 주소를 입력하여 검색해주세요.
4. 열람을 원하는 부동산의 소재 지번을 확인 후 '선택'을 눌러주세요.
5. 등기기록 유형을 선택 후, '다음'을 눌러주세요.
6.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검증을 선택 후, '다음'을 눌러주세요.
7. 열람하기의 경우, 700원 / 발급하기의 경우 1,000원을 결제해야 합니다.
'결제'를 눌러 금액을 지불하시면 됩니다.
8.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출력하시면 됩니다.
마무리
저도 제가 살고 있는 집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았는데, 등기부 내용이 깨끗하니 마음도 깨끗해지는 것 같습니다. ^^ 부동산 거래를 할 때 꼭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피해를 보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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