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임대하여 전월세를 계약 후, 반드시 해야 할 작업 중에 하나는 '전입신고 하기'와 '확정일자 받기'입니다. 전월세 계약한 집이 불가피하게 경매에 넘어가게 되었을 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전입신고 하는 방법과 확정일자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효력
임차인이 전세나 월세를 살고 있는 집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 대한 권리를 갖기 위해서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아주 중요한 요건입니다.
대항력이란 임차주택의 소유권이 경매 등으로 새로운 사람에게 넘어가더라도 임차인이 새로운 소유자에 대항하여 기존에 계약한 기간만큼은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우선변제권은 임차한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경매대금에서 임차인의 보증금을 우선순위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로, 후순위 권리자나 채권자들보다 임차인의 보증금이 우선 지급됩니다.
결국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며, 임차인(세입자)은 꼭 해야 하는 작업입니다.
전입신고 하는 방법
전입신고는 거주지를 옮길 때 새로 살게 되는 곳의 관할 관청에 그 사실을 알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사 온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전입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도 전입신고가 가능한데, 아래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로그인합니다.
정부24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gov.kr/
2. 정부24 홈페이지 내의 검색창에 '전입신고'를 입력하여 조회합니다.
3. 전입신고 항목이 나오고 신청하기를 눌러주세요.
4. 아래와 같은 전입신고 유의사항이 나오면 '예'에 체크 후 '확인'을 클릭해주세요.
5. 신청인의 연락처를 적어주시고, 전입 사유도 선택한 후, '다음 단계'를 클릭해주세요.
6. 이사 전에 살던 곳 주소를 조회하면 이사 가는 사람을 체크하도록 추가 화면이 나타납니다. 신고할 사람을 고르고 다음 단계를 눌러주세요.
7. 이사 온 곳의 주소를 검색하시고, 나머지 각 항목에 맞게 체크한 후 '민원 신청하기'를 눌러주면 됩니다.
8. 신청만 하고 진행이 안 되는 경우도 있으니, 전입신고 신청이 제대로 처리되었는지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확정일자 받는 방법
전입신고와 같이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으로도 확정일자 받는 것이 가능하기에 아래에 설명드리겠습니다.
1.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한 후, 로그인합니다.
2. '확정일자' 항목에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을 눌러주세요.
3. 신청서 작성 중 항목의 '신청'을 눌러 주세요.
4. 아래 창이 뜰 거예요.
'기본정보 입력', '계약정보 입력', '신청인 정보 입력'을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되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전월세 계약서를 바탕으로 정보를 꼼꼼하게 입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마지막에 500원 결제를 하여 처리하고, 신청이 제대로 되었는지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마무리
인터넷을 통하여 '전입신고 하는 법', '확정일자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작업으로 시간 잠깐 내어서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두 가지 업무를 동시에 처리할 수도 있으니 참조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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