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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전월세 계약 주의사항> 꼭 체크하세요

by ┻ⓢⅢⓢⅢⓢⅢ┯┎╀ 2021. 5. 26.

집값이 급등하면서 집을 직접 구매하는 일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나 월세를 이용하여 거주할 집을 구하는 경우가 늘고 있지만, 전월세 계약 시 꼼꼼히 체크사항을 확인하지 않아,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의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오늘은 전월세 계약할 때 주의사항에 대해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할게요.

 

 

 

 

등기부등본 확인하기

전월세 계약할 집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을 통해 계약할 집의 소유자, 가압류나 가처분이 있는지 여부, 담보 유무, 불법건축물 인지 여부, 경매 등기에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담보가 잡혀있거나, 경매 등기가 예고된 집의 경우에 전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부동산 사무실에서 떼주기도 하고,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직접 확인이 가능합니다.

확인 방법은 아래를 참조해 주세요. ↓

 

 

 

<등기부등본 확인 방법> 열람, 발급 방법

집 계약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이 '등기부등본'입니다. 등기부등본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부동산 계약을 할 때 금전적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등기부등본 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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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과 직접 계약하기

집을 소유하고 있는 집주인과 직접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집주인의 신분증과 등기부등본을 비교하면서 실제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대리인과 계약을 해야 한다면, 꼭 집주인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을 확인하시어 계약을 진행하세요.

 

 

전입신고 하기, 확정일자 받기

전월세 계약 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만약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계약한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경우에 전월세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월세 세액 공제나 대출 또한 받을 수 없습니다.

 

 

※ 확정일자의 효력은?

임차인이 계약한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경우에 경매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순위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방법과 확정일자 받는 방법은 아래를 참조해주세요. ↓

 

전입신고 하는 방법, 확정일자 받는 방법

집을 임대하여 전월세를 계약 후, 반드시 해야 할 작업 중에 하나는 '전입신고 하기'와 '확정일자 받기'입니다. 전월세 계약한 집이 불가피하게 경매에 넘어가게 되었을 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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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이체로 보증금 이체하기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집주인에게 돈을 줄 때, 현금거래보다는 계좌이체로 송금하는 게 좋습니다. 이체한 이력 자체가 하나의 증거자료이고 별도의 영수증 개념이니, 불의의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이나 사고에 대비할 수 있어요.

 

그리고 꼭 집주인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세요.

 

 

계약서에 특약 조건 기재하기

계약서를 작성할 때 필요한 요구사항이나 차후에 발생할 수도 있는 문젯거리에 대해 집주인과 협의 후 특약사항으로 기재합니다. 입주 당시 고장상태나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도 기재하여 추후 발생할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이용하여 계약하기 

일명 '복비'라 부르는 부동산 거래 수수료를 아끼기 위해 직거래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만약에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 개인이 해결하기에 어렵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를 이용하여 전월세 계약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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