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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세대주 분리 방법>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어요

by ┻ⓢⅢⓢⅢⓢⅢ┯┎╀ 2021. 5. 19.

세대주는 한 세대의 대표자를 말하고, 세대원은 세대주 밑에 속해있는 구성원을 말합니다. 그리고 세대원이 세대를 분리하는 것을 '세대주 분리'라고 합니다.

 

오늘은 세대주 분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대란?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로 등록된 단위를 '세대'라고 합니다. 세대를 구성하는 직계가족이 다른 세대의 세대원으로 속해서 지낼 수도 있고, 일정 기간 다른 주거지로 옮기면 단독 세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세대주 분리를 하는 이유

아파트 청약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세대주 자격을 얻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청약 1순위 조건에 세대주 항목이 있기 때문이죠. 그 외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와 같이 가점항목이 있고, 해당 항목에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세대주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 감면과 같은 절세의 목적으로도 '세대주 분리'를 합니다.

1세대 다주택 시에 주택 매도 시 양도세가 많이 나올 수 있지만, 세대 분리를 통해 1가구 1주택으로 만들고, 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세대주 분리 조건

아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단독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① 주소를 이전한 30세 이상인 자

② 결혼한 자

③ 배우자가 이혼하거나 사망하여 1세대가 불가피한 자

④ 가족 등 사망으로 단독세대 구성이 불가피한 자

⑤ 30세 미만일 경우, 기준중위소득 40% 이상이면서 주택, 토지를 유지하고 관리하여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자

 

 

 

 

세대주 분리 방법

① 주민센터 방문할 경우

아래의 준비물을 지참하시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주민등록 정정(말소)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 준비물 : 세대주 될 사람의 신분증과 도장, 기존의 세대주의 신분증과 도장

 

② 온라인으로 할 경우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 → 정부24 검색창에 '주민등록 정정' 입력하여 검색 → '신청' 버튼 클릭 → 로그인 창 뜨면 로그인하기 → 신고인의 '인적 신상정보'와 '신고사항' 입력 → '민원 신청하기' 버튼 클릭

* 정부24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gov.kr/

 

 

마무리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접속하여 세대주 분리를 하셔서, 아파트 청약 당첨이나 양도세 절감 등의 경제적 이득을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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