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 비슷하면서도 막상 차이점을 설명하라고 하면 선뜻 말하기 어려운 부동산 용어입니다. 부동산에서는 명확히 구분 지어져서 사용되는 단어이기에, 오늘은 다세대와 다가구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볼게요.
다세대와 다가구의 차이점
쉽게 생각해서 다세대는 공동주택, 다가구는 단독주택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다세대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상, 아파트와 같이 공동주택이고, 따라서 세대별로 각각의 등기가 이뤄짐을 알 수 있는 반면, 다가구는 단독주택이기에 등기가 하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다세대주택에 살고 있는지, 다가구주택에 사는지는 등기부등본을 떼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호실별로 열람이 가능하면 다세대 주택이고, 건물 하나만 떼어볼 수 있다면 다가구주택인 거죠.
구분 | 단독주택 | 공동주택 |
등기 | 구분 등기 불가 | 구분 등기 가능 |
이와 같이 등기에 따른 소유권 때문에, 다세대는 임대소득, 양도소득 과세 대상이고, 다가구 주택은 과세 대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종류와 정의
앞서 언급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도 세부적으로 여러 종류가 나뉘어있습니다.
아래에 표로 설명드릴게요.
① 단독주택의 종류
구분 | 정의 |
단독주택 | 연면적 제한 없음 |
다중주택 | 연면적 330 ㎡ 이하, 3개층 이하 |
다가구주택 | 연면적 660 ㎡ 이하, 3개층 이하, 19가구 이하 |
② 공동주택의 종류
구분 | 정의 |
아파트 | 층수가 5개층 이상 |
연립주택 | 연면적 330 ㎡ 초과, 4개층 이하 |
다세대주택 | 연면적 330 ㎡ 이하, 4개층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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