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오는 21년 7월부터 DSR 1단계를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로 연소득이 적은 서민들의 집 마련은 더욱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DSR 단계적 도입 계획
현재 주택담보대출은 투기, 과열지구 9억 원 초과 주택에 한하여 연 소득 8,000만 원 이상, 대출액이 1억 원 초과인 경우에만 DSR 40% 규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오는 7월부터 DSR 1단계 적용으로, 모든 규제지역의 6억 원 초과 주택을 구매하거나, 신용대출이 1억 원이 넘을 때 DSR 40% 적용받도록 규제가 강화됩니다.
그리고 2022년 7월부터는 DSR 2단계가 적용되어, 총 대출 2억 원 초과 시, 2023년 7월부터는 DSR 3단계로 총 대출 1억 원을 초과할 때 DSR 40%가 시행됩니다.
DSR 계산 방법
DSR, 즉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개인이 받은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의미합니다.
(DSR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글을 참조해 주세요.)
연봉이 적을수록 대출한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DSR 40%가 적용되면 고소득자들에 비하여 적은 금액의 대출을 받아 상대적 불이익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9억원의 아파트를 살 경우, DSR 40% 적용 시에 연봉에 따라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아래와 같이 달라집니다.
구분 | 연봉 3,000만원 경우 | 연봉 8,000만원 경우 |
대출 가능 금액 | 2억 4천만원 | 6억 3천만원 |
※ 30년 거치, 3% 이자율 적용
DSR 계산할 수 있는 사이트도 아래에 소개드리니, 방문하셔서 DSR 계산해보셔요.
마무리
폭등한 부동산으로 인하여, 주택 구매가 어려운 시점에 대출 금액도 제한하는 DSR 강화 조치는, 연소득이 적은 서민들에게 상대적 불이익이 많이 가는 정책입니다. 아무쪼록 정부 당국에서는 서민에 한하여 대출 정책의 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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