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라고 아시나요? 박근혜 정부 때 실시하였던 주택정책으로 문재인 정부로 바뀌면서 폐지되었습니다. 오늘은 과거에 추진하였던 뉴스테이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뉴스테이란?
민간기업형 임대주택으로 2016년부터 도입된 주택 제도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국가에서 민간 기업에게 자금지원, 세제혜택을 주어 임대 주택을 건설하게 하고, 기업은 그 주택에서 임대소득을 거두어들이는 방식으로, 현재 우리나라 임대주택은 주로 개인사업자의 비제도권 임대주택입니다.
하지만 기업형의 제도권 임대주택을 공급함으로써 뉴스테이 주택에 한해서는 정부가 관리할 수 있게 하여, 임대료 급상승, 짧은 계약기간, 임대기간 중 퇴거 요구 등 비제도권 임대주택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안요인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뉴스테이 장점
① 신청 자격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청약통장 보유 여부, 주택 소유 여부, 소득 수준 등에 제약이 없습니다.
② 임대료 상승폭이 연 5%로 제한되어, 일반 개인사업자의 과도한 임대료 급상승의 불안정성을 제거하였습니다.
③ 임대의무기간이 비교적 긴 8년으로, 8년 동안 임대계약 해지 등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뉴스테이 단점
① 8년 임대기간 후에 의무 분양전환이 없으며, 임대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합니다.
② 뉴스테이 초기 임대료가 주변 시세와 별반 다르지 않게 비싸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정부에서 민간 기업에 혜택을 주고, 기업이 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뉴스테이 사업은 기업친화적이라는 비판과 함께 문재인 정부로 바뀌면서 현재는 사업 중단되었습니다.
최근 2~3년간 과도한 집값 상승으로 전세나 월세도 동반 상승할 수 있는 상황에서, 임대료 상승폭이 제한되어 있는 8년 장기 임대의 뉴스테이 사업을 좀 더 보완하고 개선하여 무주택 가구가 거주 안정성에 도움을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재 임대차 3법은 2년 + 2년 만 5% 내의 임대료 상승폭이 제한되어있기 때문에 4년이 지난후 임대료 폭등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기업에게 보다 더 혜택을 주고, 기업은 8년보다 긴 10년 이상의 장기 임대기간을 설정하고 주변 시세보다 낮은 초기 임대료 책정 등의 보완을 거쳐 뉴스테이 사업을 다시 시도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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