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사람이 부동산을 구입한 경우, 취득한 사람의 직업, 소득, 나이, 재산 상태 등을 보았을 때 본인의 자금력으로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세무서에서 취득 자금의 출처에 대해서 조사하는 것을 '부동산 자금출처조사'라고 합니다.
오늘은 부동산 자금출처조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됩니다. 세무서에서는 자금조달계획서를 확인하여 정상적인 자금 조달로 부동산을 구입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 자금출처 조사를 받게 되는데요.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할 때 자금의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금의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부동산 구입자금을 증여받았다고 보고 부동산 가액에 대해 증여세를 추징하게 됩니다. 조사과정에서 소득도 투명하게 밝혀지게 되며, 세금 탈루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증여추정배제기준
성인이 결혼을 하게 되어 아파트와 같은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부모가 자금지원을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국세청에서는 일부 자금에 대해서 자금 출처를 따지지 않는데 이를 '증여추정 배제 기준'이라고 합니다.
조사 대상자가 세대주 여부, 나이에 따라 금액이 다른데 아래 표를 참조해주세요.
구분 | 증여추정 배제 금액 | |
세대주일 경우 | 30세 이상 | 1억 5천만원 이하 |
40세 이상 | 3억원 이하 | |
세대주 아닐 경우 | 30세 이상 | 7천만원 이하 |
40세 이상 | 1억 5천만원 이하 | |
기타 | 30세 미만 | 5천만원 |
마무리
지금 당장 부동산을 구입하지는 않으시더라도 나중에 부동산 취득을 대비하여 자금 출처 계획을 미리 철저하게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주택자금조달계획서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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