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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작성방법

by ┻ⓢⅢⓢⅢⓢⅢ┯┎╀ 2021. 7. 3.

부동산 취득할 때 요구하는 자료들이 많습니다. 주택자금조달계획서도 그러한 자료 중 하나인데요, 부동산을 매수할 때 목돈이 필요한 관계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돈으로 부동산을 구입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오늘은 주택자금조달계획서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자금조달계획서

부동산을 매수할 때 자금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서입니다. 부동산 구매 자금에 대한 증여나 대출규제 위반이 이뤄졌는지 확인하는 자료라고 할 수 있죠.

 

증여를 받았다면 증여세를 국가에 내야 하고, 대출규제 위반이 이루어졌다면 대출을 제한함으로써 부동산을 취득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장애물을 하나씩 만들어 두는 것입니다.

 

결국 목적은 부동산 거래량을 줄여서 부동산 시장 과열을 진정시키겠다는 조치입니다. 

 

이 계획서는 규제지역 내 모든 주택 거래 시, 무조건 작성해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의 경우에는 금액과 상관없이 무조건 작성해야 하고 관련 증빙자료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인중개사에게 제출하시면 돼요.

 

 

 

작성 방법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시 가장 중요한 사항이 '자금조달 계획' 부분입니다.

자금조달 계획은 자기 자금과 차입금으로 나누어 기재를 해야 해요.

 

 

 

 

 

* 자기자금 

자기자금에 해당되는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금융기관 예금액 : 일반적으로 은행에 모아둔 자금이죠.

- 주식/채권 매각대금 : 주식 등 처분하였을 때 발생하는 자금입니다.

- 증여/상속

- 현금

- 부동산 처분대금 : 기존에 보유한 부동산을 처분할 때 생기는 자금입니다.

 

* 차입금 

차입금은 대출과 보증금, 그 밖의 차입금으로 이뤄집니다.

 

- 금융기관 대출액 :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을 말합니다.

- 임대보증금 : 기존에 주택이 보유하고 있을 때 타인에게 전세나 월세를 놓을 경우, 보증금 등이 속합니다.

- 그 밖의 차입금 : 지인이나 부모에게 돈을 빌렸을 때를 말하며, 이 경우 반드시 차용증을 만들어 놔야 하고, 그에 따른 법정이자를 지급한 이력이 반드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께 2억을 빌렸을 경우, 부모님과 나 사이에 차용증을 작성하고, 그에 따른 월 이자를 매월 꼬박꼬박 통장으로 이체한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자금조달 증빙 제출 서류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한 후에는 관련 증빙 서류도 꼼꼼히 준비하여 같이 제출해야합니다.

아래 각 항목별 증빙 제출 서류를 확인해주세요.

자금조달 증빙 제출 서류
자금조달 증빙 제출 서류 (출처 : 택스와치)

 

 

작성시 유의사항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할 경우 ,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마무리

앞서 알아본 바와 같이 주택 구입을 할 경우, 조건이나 제한사항이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목돈이 들어가는 부동산 취득이니 만큼 주택 구입 전 미리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지 생각해두고 준비를 해야, 실제로 주택 구입할 때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부동산 자금출처조사와 증여추정배제기준> ↓↓↓

 

 

부동산 자금출처조사와 증여추정배제기준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부동산을 구입한 경우, 취득한 사람의 직업, 소득, 나이, 재산 상태 등을 보았을 때 본인의 자금력으로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세무서에서 취득 자금의 출처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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