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분양가를 산정하여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도록 하는 분양가 상한제가 일부 지역에서 시행 중입니다. 오늘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란?
아파트의 분양 가격을 산정할 때 일정한 표준건축비에 택지비를 더하여 분양가를 산정하고,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게 하는 분양가 규제 제도입니다.
1977년 '분양상한가'라는 이름으로 처음 도입되어, 부동산 가격 하락장에서는 사라지고, 상승장에서는 다시 부활하기를 반복하다가 최근 몇 년간 부동산 가격의 급등으로 2020년 7월 29일부터 본격적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다시 시행되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의 장점과 단점
보통 부동산 상승장에서 시행되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의 경우, 급등한 주변 아파트 시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분양하게 되어 주택 구매자에게 부담을 덜어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양가를 싸게 공급하다 보니 건설사로서는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고, 그에 따라 신규 아파트 공급을 위축시켜, 결국 아파트 가격을 다시 상승시킬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 주의할 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 아파트의 경우 아래 3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① 당첨일로부터 10년간 재당첨이 제한됩니다.
② '분양 가격과 인근 지역 주택 매매 가격의 비율'에 따라 5년부터 10년까지 분양받은 아파트의 전매가 금지됩니다.
※ 전매 금지 기간은 해당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기산 합니다.
③ '분양 가격과 인근 지역 주택 매매 가격의 비율'에 따라 민간택지는 최대 3년, 공공택지는 최대 5년까지 거주의무기간이 있습니다.
※ 분양 가격이 인근 지역 주택매매 가격의 구분에 따른 전매제한과 거주의무기간은 아래 표를 참조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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