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DSR 규제(은행권 40%, 비은행권 60%)를 확대, 적용하기로 금융당국이 발표하였습니다. 대출, 특히 주택담보대출에 큰 영향을 끼치는 DSR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DSR 이란?
DSR(Debt Service Ratio)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말합니다. 개인이 받은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의미하는데요.
내가 빌린 돈과 빌린 돈에 붙은 내가 내야 할 이자의 모든 합을 내가 일 년에 벌어들이는 돈을 서로 비교하여, 돈을 갚을 능력이 있는지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DSR 비율이 높을수록 대출이 많이 나오고, 비율이 낮을수록 대출이 적게 실행됩니다.
여기서 대출에는 신용대출, 카드론, 차량 할부, 마이너스통장 외에 주택담보대출 등 모든 대출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집을 구매하시는 사람들에게 아주 큰 영향을 끼치게 되죠.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DTI 기준만 적용한다면, 주택대출원리금과 기존의 나머지 대출에 대한 '이자'만을 감안하여 대출을 실행하지만 DSR의 경우에는 기타 대출의 대한 모든 '원리금'을 합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DSR을 적용하여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할 때, 대출한도가 낮아져 대출 금액이 적게 나올 수밖에 없게 됩니다.
최근 이슈
금융당국에서 5월 16일 DSR 관리방안에 대해 금융기관에 행정지도를 내려보냈습니다.
(아래 기사 내용 참조)
1. 5월 16일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가 이뤄진 사업장의 이주비 대출, 중도금 대출, 잔금 대출에 대해서는 오는 7월부터 단계적으로 확대되는 개인별 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은행권 40%, 비은행권 60%)가 적용되지 않는다.
2. 또 카드론을 신규로 받는 경우, 개인별 DSR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위 기사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기분양 중도금, 잔금 대출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전세대출도 제외한다고 합니다.
과도한 DSR 규제로 서민주거와 관련 있는 전세시장과 그 외 부동산 시장에서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앞으로 대출을 받을 때는 강화된 DSR 규제가 적용되기에, 부동산을 구매할 때 대출이 필요하다면, 자신의 소득 대비 가능한 대출 금액을 잘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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