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청약시 충족해야 하는 부동산과 자동차 자산의 기준이 있습니다. 각 자산의 기준을 넘어서게 되면 청약에 당첨되더라도 취소가 되는 최악의 결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은 부동산, 자동차 자산의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부동산 자산 기준
2020년도 기준 부동산(토지 및 건물)의 자산 기준액은 2억 1,550만 원입니다. 이 금액을 절대 넘어서면 안 됩니다.
참고로 전세금은 부동산 자산 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전세금이 5억이더라도 공공주택 청약이 가능합니다.
2. 자동차 자산 기준
감가상각 된 현재 가치 기준으로 2,764만 원입니다.
자동차 자산은 일 년에 4번, 분기마다 변동이 발생하므로 공공주택 청약 시에 꼭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 링크글에 자동차 자산(차량기준가액) 조회방법을 알려드립니다.
3. 자동차 자산 관련 세부 내용
① 영업용 차량은 제외되고, 차량이 2대 이상일 경우 높은 가격이 기준이 됩니다.
②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 해당자나 장애인 사용 자동차는 제외됩니다.
③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받고 구입한 저공해 차량의 경우,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합니다.
④ 차량 기준가액이 없는 경우, 취득가액 기준 매년 10%씩 감가상각하여 산출합니다.
※ 경과년수는 연식이 아닌 최초 신규 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을 기준으로 계산
예를 들면, 2018년식 차량을 2019년 6월 6일에 등록할 경우,
2020년 6월 6일부터 취득가액에서 10%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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