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에는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갑니다. 결혼비용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한 혜택인 근로복지공단 혼례비 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혼례비 대출이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 저소득자에게 낮은 대출 이자로 결혼비용 융자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1. 대출 금액은?
1,250만 원 내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2. 신청 대상
- 대출 신청일 기준, 소속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경우 월평균 소득 259만 원인 경우
-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근로일수가 45일 이상 이어야 하고,
- 비정규직 근로자일 경우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3. 신청 기한
결혼일 전후 90일 이내 또는 혼일 신고일부터 90일 이내입니다.
4. 신청 제한
- 이미 대출한도액(신용보증 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경우
- 규정 제20조에 의해, 융자금이 회수 결정된 경우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
- 한국 신용 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신용보증이 불가능한 경우
아래 사이트에서 간단하게 혼례비 대출 자격여부를 확인해보세요.
5. 접수 방법
- 방문 접수
: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에서 신청서 교부 및 접수가 가능합니다.
※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과 같이 방문 접수 필요합니다.
※ 각 지역 지사 찾기는 아래를 참조해 주세요.
- 인터넷 접수
: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에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 : welfare.kcomwel.or.kr/ )
6. 접수 기간
연중 수시로 접수 가능합니다.
7. 대출 대상자 선정
- 1차 수시(즉시) 선발 방식을 유지하되, 융자 재원 부족이 예상될 시에는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제16조(융자 우선순위)에 따라 융자대상자 선발 실시할 수 있습니다.
- 2차 적격심사 : 예비선정자에 한해 7일 이내에 구비서류 제출 및 최종 결정
8.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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