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를 걷거나 운전을 할 때 도로 함몰 등 도로가 파손된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파손 사실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제도 취지
안전에 대한 서울 시민들의 관심과 신고로 크고 작은 사고를 사전에 예방을 기대
2. 포상금 지급 기준
차도 파손(포트홀, 도로 함몰 등), 도로부속물 파손(보도블록 등), 가로등 시설물 고장 등 보행 중 불편한 사항 신고
구분 | 포상금액 (원) |
||
신고내용 | 산정기준 | ||
차량신호등, 보행신호등 및 보조장치 고장신고 |
신고 건당 | 10,000 | |
도로 및 도로부속물 파손신고 |
차도(포트홀, 도로함몰, 도로침하 등) 파손신고 (반기별) |
10~99건 | 20,000 |
100~199건 | 30,000 | ||
200~499건 | 50,000 | ||
500건 이상 | 100,000 | ||
가로등 시설물 고장신고 (반기별) |
10~29건 | 20,000 | |
30~49건 | 30,000 | ||
50~99건 | 50,000 | ||
100~149건 | 100,000 | ||
150건 이상 | 200,000 | ||
도로부속물 파손신고 (반기별) |
10~19건 | 20,000 | |
20~29건 | 30,000 | ||
30~49건 | 50,000 | ||
50~79건 | 80,000 | ||
80건 이상 | 100,000 | ||
보도 불편사항 신고 (반기별) |
10~29건 | 20,000 | |
30~49건 | 50,000 | ||
50~99건 | 100,000 | ||
100~199건 | 200,000 | ||
200건 이상 | 300,000 | ||
손괴 원인자 신고 | 도로시설물, 도로부속물, 교통안전관리 시설물 원상복구비 |
20만~60만원 미만 |
10,000 |
60만~100만원 미만 |
30,000 | ||
100만원 이상 | 50,000 |
3. 신고 방법
① 다산 콜센터(120)에 문자메시지로 신고하기
- 파손된 도로나 고장 난 가로등을 사진을 찍은 후, 사진과 파손된 부분 위치를 다산 콜센터(120)에 문자 메시지로 보냅니다.
- 콜센터에서 '신고인 성함'과 '처리결과 문자 수신 동의 여부'를 요청합니다.
- 다시 그에 대한 답장 메시지를 보냅니다.
②'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어플로 신고하기
-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어플을 구글 플레이나 앱스토어에서 검색하여 스마트폰에 설치합니다.
- 어플 내에 '생활불편신고'에 들어가서, 위치등록, 사진 등록, 신고내용을 작성하여 신고를 완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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