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를 갖고 출산을 하게 되면 반드시 해야 하는 것 중 하나가 '아기의 출생신고'입니다. 요즘과 같은 저출산 시대에 출산 자체가 드문 일이 되고 있기에, 출생신고도 자주 하지 않아 신고 방법도 모르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출생신고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출생신고 하는 방법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때 아래와 같은 준비물을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① 출생증명서
아기를 출산한 병원에서 퇴원할 때 발급해주기 때문에, 잘 보관하고 있다가 잃어버리지 말고 꼭 챙겨가야 해요.
② 출생신고서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센터 방문 후 받아서 잘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모르거나 헷갈리는 항목은 주민센터 직원에게 문의하면 잘 알려주니 걱정 마세요.
③ 신분증
아기의 엄마나 아빠 신분증을 꼭 챙겨주세요.
출생신고 기간
출생 후 한 달 이내에 꼭 신고하셔야 합니다. 한 달 넘어 신고하게 되면 과태료를 내야 하니, 출생일 기준으로 기간 잘 따지셔서 출생신고 해주세요.
※ 기간에 따른 과태료 금액
기간 | 과태료 금액 |
7일 미만 | 1만원 |
1개월 미만 | 2만원 |
3개월 미만 | 3만원 |
6개월 미만 | 4만원 |
6개월 이상 | 5만원 |
마무리
출산하게 되면 정부나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지원금을 입금받을 수 있는 통장인데요. 출생 신고할 때 동시에 신청할 수 있으니, 통장도 챙겨가시길 추천합니다.
아래에 출산 축하금, 아동수당, 양육수당 신청방법 등에 대해 정리하였으니, 읽어보시고 꼭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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