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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지원금 등 정보

양육수당 언제까지? 지급일, 신청방법

by ┻ⓢⅢⓢⅢⓢⅢ┯┎╀ 2021. 3. 21.

양육수당이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의 기관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키울 경우, 아이에 대한 부모의 양육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로 오늘은 양육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양육수당 언제까지? 지원대상은?

: 86개월 미만의 초등학교 입학 전, 즉 8살이 되는 해의 2월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어린이집이나 유치원과 같은 기관에 입소하게 되면 '양육수당'을 '보육료'로 전환하셔야 합니다.

 

매달 15일 기준으로 전환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 3월부터 어린이집에 입소하면 16일부터 신청하시면 되고 퇴소하게 되면 15일 이전에 양육수당으로 다시 전환하시면 됩니다.

 

 

2. 지원 금액

: 일반 가구,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며 농어업인 가구, 장애아동 이렇게 3가지로 구분하여,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

구분 양육수당
(일반 가구)
농어촌
양육수당
장애아동
양육수당
12개월 미만 월 20만원 월 20만원 월 20만원
24개월 미만 월 15만원 월 17만 7천원
36개월 미만 월 10만원 월 15만 5천원
48개월 미만 월 10만원 월 12만 9천원 월 10만원
48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월 10만원 월 10만원

 

3. 신청 방법

: 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 http://www.bokjiro.go.kr )

※영유아 부모가 아닐 경우, 방문신청 필요

 

4. 구비 서류

①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신청서

②양육수당 입금계좌 통장사본 (신청인 명의통장) 1부

③신청자 신분증

④신청자와 아동과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⑤기타 증빙서류 

 

5.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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