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0세~5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가구의 아동에게 지원하는 보육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지원 대상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 아동으로, 소득 무관하며 전계층 아동 대상
※2021년 기준 연령별 출생일
연령 | 출생일 |
만 0세 | 2020.01.01~2020.12.31 출생 |
만 1세 | 2019.01.01~2019.12.31 출생 |
만 2세 | 2018.01.01~2018.12.31 출생 |
만 3세 | 2017.01.01~2017.12.31 출생 |
만 4세 | 2016.01.01~2016.12.31 출생 |
만 5세 | 2015.01.01~2015.12.31 출생 (취학유예 아동인 경우, 2014.01.01~2014.12.31 출생) |
2. 지원 제외 대상
: 아래 '더보기'를 눌러주세요.
더보기
- 아동복지시설(생활시설) 재원 중인 아동 중 '18.1.1 이후 출생아동 및 방과후 아동
-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입소 아동은 신청가능하며, 장애아동의 경우 아동복지시설(생활시설), 장애인복지시설(거주시설) 재원 중인 아동의 경우, 연령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
- 가정위탁 보호중인 입양대상 아동(입양특례법 시행령 제12조) 중 '18.1.1 이후 출생아동
- 유치원을 이용하여 유아학비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특수교육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 ※단, 장애영유아 어린이집에 배치된 장애아동(특수교육대상자)에게 순회교육을 실시할 경우 보육료 지원가능
- 가정,농어촌,장애아동 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아동
-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 해외에 체류하는 아동
- ※출국 후 91일째 되는 날 보육료 지원 자격 중지(날짜기산: 출국일 포함)
- 정기적(주 3회 이상)으로 타 사설기관(영어유치원 등) 이용후 오후에 등원하는 아동
3. 지원 금액 (단위: 원)
1)어린이집(0~2세) 연장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2세로, 맞벌이, 다자녀 가구 등 연장형 서비스 이용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연령 | 연장반 | ||
부모교육료 | 기본보육료 | ||
만 0세 | 연장 | 454,000 | 485,000 |
24시간 | 681,500 | - | |
만 1세 | 연장 | 400,000 | 264,000 |
24시간 | 600,000 | - | |
만 2세 | 연장 | 331,000 | 179,000 |
24시간 | 496,500 | - |
2)어린이집(0~2세) 기본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2세로, 연장형 서비스 이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연령 | 기본반 | |||
부모교육료 | 기본보육료 | 긴급보육바우처 | ||
만 0세 | 연장 | 354,000 | 485,000 | 60,000 |
24시간 | - | - | - | |
만 1세 | 연장 | 311,000 | 264,000 | 60,000 |
24시간 | - | - | - | |
만 2세 | 연장 | 258,000 | 179,000 | 60,000 |
24시간 | - | - | - |
3)만 3~5세 보육료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3~5세
연령 | 지원단가 | ||
연장 | 야간 | 24시 | |
만 3세 | 220,000 | 220,000 | 330,000 |
만 4세 | 220,000 | 220,000 | 330,000 |
만 5세 | 220,000 | 220,000 | 330,000 |
4)장애아 보육료
: 장애인 복지카드(등록증)을 소지한 만 12세 이하의 미취학 장애아동
구분 | 지원 단가 |
장애아반에 편성된 아동 | 462,000 |
만 3~5세 누리반(장애아)아동 | 462,000 |
일반아동반에 편성된 아동 | 시도지사가 고시한 연령별 보육료 수납한도액 |
5)다문화 보육료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자녀 중 0~5세 아동으로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국내 아동과 동일하게 지원 (위 지원 금액표 참조)
4. 이용 방법
: 영유아 부모가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전자카드를 발급받아 어린이집 비용을 해당 카드로 결제
※전자카드는 아이행복카드를 말합니다.
아래 블로그 글에 카드 발급방법, 결제방법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5. 신청 방법
①오프라인 신청시
: 아동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보육료 지원 신청
②온라인 신청시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 http://www.bokjiro.go.kr
6.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복지, 지원금 등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1 경기 극저신용대출 신청방법, 대출한도, 신청기간 (0) | 2021.03.25 |
---|---|
근로복지공단 혼례비 대출, 알고 계신가요? (0) | 2021.03.24 |
아이행복카드 발급 방법, 결제 방법 (0) | 2021.03.21 |
어린이집 유치원 차이점 (0) | 2021.03.21 |
양육수당 언제까지? 지급일, 신청방법 (0) | 2021.03.21 |
아동수당 언제까지? 지급기간, 신청방법 (0) | 2021.03.2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