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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지원금 등 정보

어린이집 보육료 결제, 지원 금액

by ┻ⓢⅢⓢⅢⓢⅢ┯┎╀ 2021. 3. 21.

만 0세~5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가구의 아동에게 지원하는 보육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지원 대상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 아동으로, 소득 무관하며 전계층 아동 대상

※2021년 기준 연령별 출생일

연령 출생일
만 0세 2020.01.01~2020.12.31 출생
만 1세 2019.01.01~2019.12.31 출생
만 2세 2018.01.01~2018.12.31 출생
만 3세 2017.01.01~2017.12.31 출생
만 4세 2016.01.01~2016.12.31 출생
만 5세 2015.01.01~2015.12.31 출생
(취학유예 아동인 경우, 2014.01.01~2014.12.31 출생)

 

 

 

2. 지원 제외 대상

: 아래 '더보기'를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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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복지시설(생활시설) 재원 중인 아동 중 '18.1.1 이후 출생아동 및 방과후 아동
  •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입소 아동은 신청가능하며, 장애아동의 경우 아동복지시설(생활시설), 장애인복지시설(거주시설) 재원 중인 아동의 경우, 연령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
  • 가정위탁 보호중인 입양대상 아동(입양특례법 시행령 제12조) 중 '18.1.1 이후 출생아동
  • 유치원을 이용하여 유아학비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특수교육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 ※단, 장애영유아 어린이집에 배치된 장애아동(특수교육대상자)에게 순회교육을 실시할 경우 보육료 지원가능
  • 가정,농어촌,장애아동 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아동
  •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 해외에 체류하는 아동
  • ※출국 후 91일째 되는 날 보육료 지원 자격 중지(날짜기산: 출국일 포함)
  • 정기적(주 3회 이상)으로 타 사설기관(영어유치원 등) 이용후 오후에 등원하는 아동

 

3. 지원 금액 (단위: 원)

1)어린이집(0~2세) 연장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2세로, 맞벌이, 다자녀 가구 등 연장형 서비스 이용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연령 연장반
부모교육료 기본보육료
만 0세 연장 454,000 485,000
24시간 681,500 -
만 1세 연장 400,000 264,000
24시간 600,000 -
만 2세 연장 331,000 179,000
24시간 496,500 -

2)어린이집(0~2세) 기본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2세로, 연장형 서비스 이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연령 기본반
부모교육료 기본보육료 긴급보육바우처
만 0세 연장 354,000 485,000 60,000
24시간 - - -
만 1세 연장 311,000 264,000 60,000
24시간 - - -
만 2세 연장 258,000 179,000 60,000
24시간 - - -

3)만 3~5세 보육료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3~5세

연령 지원단가
연장 야간 24시
만 3세 220,000 220,000 330,000
만 4세 220,000 220,000 330,000
만 5세 220,000 220,000 330,000

4)장애아 보육료

: 장애인 복지카드(등록증)을 소지한 만 12세 이하의 미취학 장애아동

구분 지원 단가
장애아반에 편성된 아동 462,000
만 3~5세 누리반(장애아)아동 462,000
일반아동반에 편성된 아동 시도지사가 고시한 연령별 보육료 수납한도액

5)다문화 보육료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자녀 중 0~5세 아동으로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국내 아동과 동일하게 지원 (위 지원 금액표 참조)

 

4. 이용 방법

: 영유아 부모가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전자카드를 발급받아 어린이집 비용을 해당 카드로 결제

※전자카드는 아이행복카드를 말합니다.

아래 블로그 글에 카드 발급방법, 결제방법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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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청 방법

①오프라인 신청시

: 아동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보육료 지원 신청

②온라인 신청시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 http://www.bokjiro.go.kr 

 

6.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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