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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지원금 등 정보

아동수당 언제까지? 지급기간, 신청방법

by ┻ⓢⅢⓢⅢⓢⅢ┯┎╀ 2021. 3. 21.

아동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인 아동수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수당

: 2019년 9월 1일부터 만 7세 미만(0~83개월)의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복지 정책입니다.

 

 

 

 

1. 지원 대상

: 2019년 9월 1일부터 0세부터 만 7세 미만(0~83개월)에 해당하는 아동

 

  '미만'이라는 단어를 주의해주세요. 아래 표로 설명드렸지만, 간단히 계산하는 법은 아이의 생년월일에서 1달을 빼주고, 7년을 더해주면 됩니다.

기준 : A년 B월에는 지급 : (A-6)년 (B+1)월 출생까지
2021년 03월분 아동수당은 2014년 04월 출생아까지 지급
2021년 04월분 아동수당은 2014년 05월 출생아까지 지급
2021년 05월분 아동수당은 2014년 06월 출생아까지 지급
2021년 06월분 아동수당은 2014년 07월 출생아까지 지급

※(국적, 주민등록) 아동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난민법 상 난민 인정 아동 포함) 해야 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국내 거주 중인 재외국민 또는 복수국적자도 신청 가능

 

2. 지원 혜택

: 아동 1명당 월 10만 원씩 지급, 매월 25일이 지급일이며 해당일이 공휴일 경우 앞당겨 지급

 

3. 지급 방식

: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함, 신청 당시 제출한 아동 또는 보호자의 계좌로 입금

다만, 해당 시, 군, 구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 고향사랑 상품권 등으로 지급 가능

 

4.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사이트나 '복지로' 모바일 어플로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 (http://www.bokjiro.go.kr)

※ 아동의 두 부모가 만 19세 미만의 경우 온라인 신청 불가로 방문신청 해야합니다.

 

5. 구비 서류

(1) 필수 제출 서류

   ①신청서 등

      - 아동수당만 신청하는 경우 :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 양육수당 등 기타 복지 사업과 함께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②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등

   ③대리 신청 시 :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 아동의 보호자 및 대리인 신분증

(2) 추가 제출 서류

: 보호자 여부 확인, 복수국적 해외 출생 여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읍면동 담당자가 추가적으로 자료 제출 요청

 

 

 

 

6. 자주 하는 질문

1. 보육료 지원(또는 양육수당)을 받고 있는데 아동수당도 받을 수 있나요?

: 보육료, 유아학비 지원, 양육수당 지급 등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아동수당 지급 기준이 충족되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에 양육수당을 신청하여 받고 있더라도 아동수당은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2. 아동수당을 받으면 타 복지급여, 건강보험료, 세금 등에 영향을 주나요?

: 아동수당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 소득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급여 지급 여부나 급여액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건강보험료나 소득세 등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3. 국외 체류 중인 아동도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수급아동의 국외 체류 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면, 90일이 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귀국한 달까지 아동수당 지급이 정지됩니다. 다만 아동이 귀국한 경우 다음 달부터 아동수당을 다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 아동수당 지급 계좌 변경은 어떻게 하나요?

: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주민센터민원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계좌변경 에서 가능합니다.

복지로 웹사이트 (http://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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