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인 아동수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수당
: 2019년 9월 1일부터 만 7세 미만(0~83개월)의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복지 정책입니다.
1. 지원 대상
: 2019년 9월 1일부터 0세부터 만 7세 미만(0~83개월)에 해당하는 아동
'미만'이라는 단어를 주의해주세요. 아래 표로 설명드렸지만, 간단히 계산하는 법은 아이의 생년월일에서 1달을 빼주고, 7년을 더해주면 됩니다.
기준 : A년 B월에는 | 지급 : (A-6)년 (B+1)월 출생까지 |
2021년 03월분 아동수당은 | 2014년 04월 출생아까지 지급 |
2021년 04월분 아동수당은 | 2014년 05월 출생아까지 지급 |
2021년 05월분 아동수당은 | 2014년 06월 출생아까지 지급 |
2021년 06월분 아동수당은 | 2014년 07월 출생아까지 지급 |
※(국적, 주민등록) 아동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난민법 상 난민 인정 아동 포함) 해야 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국내 거주 중인 재외국민 또는 복수국적자도 신청 가능
2. 지원 혜택
: 아동 1명당 월 10만 원씩 지급, 매월 25일이 지급일이며 해당일이 공휴일 경우 앞당겨 지급
3. 지급 방식
: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함, 신청 당시 제출한 아동 또는 보호자의 계좌로 입금
다만, 해당 시, 군, 구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 고향사랑 상품권 등으로 지급 가능
4.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사이트나 '복지로' 모바일 어플로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 (http://www.bokjiro.go.kr)
※ 아동의 두 부모가 만 19세 미만의 경우 온라인 신청 불가로 방문신청 해야합니다.
5. 구비 서류
(1) 필수 제출 서류
①신청서 등
- 아동수당만 신청하는 경우 :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 양육수당 등 기타 복지 사업과 함께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②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등
③대리 신청 시 :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 아동의 보호자 및 대리인 신분증
(2) 추가 제출 서류
: 보호자 여부 확인, 복수국적 해외 출생 여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읍면동 담당자가 추가적으로 자료 제출 요청
6. 자주 하는 질문
1. 보육료 지원(또는 양육수당)을 받고 있는데 아동수당도 받을 수 있나요?
: 보육료, 유아학비 지원, 양육수당 지급 등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아동수당 지급 기준이 충족되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에 양육수당을 신청하여 받고 있더라도 아동수당은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2. 아동수당을 받으면 타 복지급여, 건강보험료, 세금 등에 영향을 주나요?
: 아동수당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 소득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급여 지급 여부나 급여액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건강보험료나 소득세 등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3. 국외 체류 중인 아동도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수급아동의 국외 체류 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면, 90일이 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귀국한 달까지 아동수당 지급이 정지됩니다. 다만 아동이 귀국한 경우 다음 달부터 아동수당을 다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 아동수당 지급 계좌 변경은 어떻게 하나요?
: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주민센터민원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계좌변경 에서 가능합니다.
복지로 웹사이트 (http://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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