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23 부동산 자금출처조사와 증여추정배제기준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부동산을 구입한 경우, 취득한 사람의 직업, 소득, 나이, 재산 상태 등을 보았을 때 본인의 자금력으로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세무서에서 취득 자금의 출처에 대해서 조사하는 것을 '부동산 자금출처조사'라고 합니다. 오늘은 부동산 자금출처조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됩니다. 세무서에서는 자금조달계획서를 확인하여 정상적인 자금 조달로 부동산을 구입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 자금출처 조사를 받게 되는데요.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할 때 자금의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금의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부동산 구입자금을 증여받았다고 보고 부동산 가액에 대해 증여세를 추징하게 됩니다... 2021. 7. 3. 이전 1 ··· 3 4 5 6 7 8 9 ··· 2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