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수신료는 국민들이 방송을 수신하면서 국가에 납부하는 방송 시청료입니다. 현재 TV 수신료는 전기요금 고지서에 포함되어 청구되고 있고, TV를 실제로 시청하고 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집에 TV를 보유하고 있으면 매달 전기요금과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TV 수신료는 얼마일까?
TV 수신료는 가정용과 일반용으로 나뉩니다.
가정용은 주거용 주택에 설치된 TV를 말하는데, 매월 가구당 2,500원으로 TV가 여러 대 있어도 금액은 동일합니다.
한편 일반용은 가정용을 제외한 사무실, 식당과 같은 영업장소 등에 설치된 TV를 말하는데, TV의 대수에 따라 금액이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일반용일 경우, TV가 2대이면 매월 5,000원, 3대이면 월 7,5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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