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쓸모있는 정보

최저임금 인상으로 내 월급도 인상될까?

by ┻ⓢⅢⓢⅢⓢⅢ┯┎╀ 2021. 7. 20.

2022년도 최저임금이 드디어 결정되었습니다. 노동계에서 요구한 1만 800원과 사용자 측의 요구한 8,720원 사이에서 적당히 절충하여 시급 9,160원이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확정된 것인데요.

 

오늘은 최저임금에 대해 포스팅을 해볼까 합니다.

 

 

 

 

그 해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전년도 7월 말까지 결정하고 8월 5일까지 고시하여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올해 최저임금인 8,720원은 작년 7월 말에 결정되어 올해부터 적용된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은 최저임금에 많은 관심을 두지 않을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최저임금보다 많은 급여를 받는 직장인들은 최저임금이 오른다 해도 상대적으로 월급 인상이 티가 나지 않기 때문이고, 반대로 최저임금만큼만 받는 사람들은 몇천 원씩 최저임금이 오르지 않는 이상, 생활형편에 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은 1년 만에 절대 몇천 원씩 오를 수가 없고, 최근 가장 많이 올랐던 때가 2017년보다 1,060원 오른 2018년도의 7,530원입니다. 이때 겨우 1천 원 올랐을 뿐인데, 많은 저임금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는 등 많은 부작용이 많아 바로 다음 해에 240원만 올랐습니다.

 

이러한 최저임금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최대한 적게 최저임금을 올리면서 사용자 측이 인건비에 부담을 덜 느끼게 하여 더욱더 많은 사람들을 고용하여, 사회적 운동 중에 하나인 일자리 나누기와 같은 효과를 누리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제가 다니는 직장만 하여도 개인 업무량은 10년 전보다 늘으면 늘었지 절대 줄지 않았는데, 담당 업무 인원이 오히려 줄어드는 현실을 생생히 보았기 때문이죠.

 

 

 

 

앞서 말했듯이 최저임금이 올라간다 하여도 드라마틱하게 오르지 않은 이상, 월급도 많이 오르지도 않고 반대로 회사 직원 수는 줄어들어 해야 할 일은 많아지면, 결국 똑같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 최저임금 인상이 조삼모사와 같은 현실로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노동자측이나 사용자 측 모두에게 만족할만한 결과를 주지 못하는 최저임금 인상은 결국 누구를 위한 인상인지 알 수가 없네요.

 

연도별 최저임금
연도별 최저임금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