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쓸모있는 정보

원천징수 뜻, 목적

by ┻ⓢⅢⓢⅢⓢⅢ┯┎╀ 2021. 4. 3.

회사에 소속되어 근무하고 계신 분들은, 회사에서 세금과 4대 보험을 제한 금액을 매달 월급으로 지급받습니다. 이를 '원천징수'라고 하는데, 오늘은 원천징수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원천징수란?

일반 직장인들이 회사에 소속되어 매달 월급을 받을 때, 회사에서는 계약한 월급을 그대로 근로자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세금과 4대 보험을 공제하고 월급을 지급합니다.

 

예를 들면 월급이 300만 원이라면 300만 원에서 세금과 4대 보험을 뺀 나머지 금액만 받는 것입니다.

 

즉 근로자가 직접 급여에 대한 소득 신고를 하지 않고, 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가 근로자를 대신하여 국세청에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을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원천징수의 단어를 풀어서 설명하면, '원천'이란 말은 어떤 것의 근원을 뜻하고 '징수'는 세금을 걷는 것을 말합니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월급을 주기 전인 처음부터(원천) 세금을 걷는(징수) 것이죠.

 

 

2. 원천징수 신고 목적은?

원칙상으로 국가가 직접 국민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국민이 국가에 세금을 내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국가에서 모든 국민들의 세무업무를 담당할 수 없기 때문에, 회사나 법인 등에게 원천징수라면서 세무업무를 전가시키면서 회사에 근로자들의 세금을 회사가 미리 거둬 국가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3. 원천징수 신고, 납부 기간

월별과 반기별 신고 2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사업자등록시 월별 신고 및 납부가 적용되며

반기별 신고로 변경을 원한다면 국세청에 변경 신청을 하시고, 상반기(7월)와 하반기(1월)에만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① 월별 신고의 경우

급여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② 반기별 신고의 경우

상반기(1월~6월) 지급분의 경우 : 7월 10일까지

하반기(7월~12월) 지급분의 경우 : 1월 10일까지 입니다.

 

예를 들어 상반기 신고, 납부의 경우, 1월부터 6월까지 지급한 급여를 합산하여 7월 10일까지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