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이나 위생 관련 업종에 일하시는 분들이 꼭 갖춰야 할 증서에는 대표적으로 보건증이 있습니다. 오늘은 보건증 발급과 관련된 모든 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건증이란?
보건증은 식품의 위생을 중요시하는 업종이나 위생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건강을 확인하는 증명서로, 현재는 '건강진단결과서'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식품, 제조, 가공, 저장 조리, 판매하는 업종에서는 다른 사람들의 위험을 끼칠만한 질병이 없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보통 요식업에서 필수로 필요하고, 해당 업종에서 일하는 사업주, 직원, 아르바이트생 모두 보건증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유흥과 관련된 업소에서도 똑같이 사업주, 직원 모두 보건증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보건증 검사처 및 발급처
보통 보건소에 방문하여 검사를 받고 보건증을 발급받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일반 병원에서도 검사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특히 코로나 19로 인하여, 보건소에서는 검사업무가 중단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일반 병원에 방문하여 검사받으시길 바랍니다.
가까운 보건소에 문의하면 발급 가능한 병원을 안내해 줍니다. 그리고 보건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병원 리스트 확인도 가능합니다.
보건증 진단 항목
① 요식업의 경우, 장티푸스, 결핵, 전염성 피부질환 이렇게 총 3가지 검사를 받게 됩니다.
② 유흥업소의 경우에는 요식업의 3가지 검사 항목에 성병(3개월에 1번씩), 에이즈 검사 이렇게 총 5가지 검사를 실시합니다.
보건증 유효기간
업종에 따라 유효기간이 아래와 같이 다릅니다.
① 요식업 : 1년
② 학교 급식 종사자 : 6개월
③ 유흥업 : 3개월
보건증 검사 시 준비물
보건소나 병원 방문하여 검사 시 반드시 지참해야 할 준비물은 신분증입니다. 주민등록증이나 면허증, 여권 모두 가능합니다.
보건증 발급 방법
- 오프라인 : 검사를 받은 보건소나 병원 방문하여 신분증 제시 후 수령
- 온라인 :
① 공공보건 포털(g-health.kr) 접속
사이트 주소 : www.g-health.kr/portal/index.do
② '온라인 민원서비스' 클릭
③ '제증명발급' 클릭
그리고 아래와 같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공인인증서 등을 통하여 본인 확인
④ '온라인 제증명 발급시스템' 창이 뜨면, 건강진단결과서를 선택
마무리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보건소에서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검사 업무가 중단된 경우에는, 검사 가능한 병원 확인후 방문전 확인전화후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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