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는 반드시 봐야할, 연말정산 의료비 몰아주기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은 보통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몰아주어야 한다고 흔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비 세액공제의 경우, '총급여액 3% 초과' 해야 하는 최저 사용금액 조건이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이 낮은 배우자에게 의료비를 몰아주어 의료비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를 들면, 남편, 아내의 총급여가 각각 5000만원, 2000만원 이라면, 각각 150만원, 60만원 초과분부터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각각 의료비를 80만원, 40만원을 지출하였고, 의료비를 남편에게 몰아줬을 경우 의료비 지출 총액이 120만원으로
남편 의료비 공제 금액 기준인 150만원(연봉의 3%)을 초과하지 않아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반대로 아내에게 의료비를 몰아줬을 경우, 의료비 지출 총액이 120만원으로
아내 의료비 공제 금액 기준인 60만원(연봉의 3%)을 초과하여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계산식
[의료비 총액 -(총급여 X 3%)]
X 15%
총급여의 3% 초과부분에
대해서만 공제됨
ex) 연봉 2000만원 / 의료비 120만 원의 경우
= 60만 원 X 15%
공제액 : 9만원
미용/성형 및 외국에서 지불한 비용 외에는 모두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보험회사에서 실손의료비를 지급받았을 경우 이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일반적인 의료기관 (병원/약국)의 경우, 자동으로 국세청 신고가 되어있어 자동 전산반영이 되지만
장애 보조기구 및 의료기기, 안경 및 콘택트렌즈, 산후조리원 비용은 별도로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만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제 대상 의료비
1. 의료기관 지불한 의료비
(자동으로 국세청에 반영됨)
2. 장애 보조기구 및 의료기기
(영수증 별도 첨부 필요)
3. 안경/콘택트렌즈 (50만원)
(영수증 별도 첨부 필요)
4. 보청기, 산후조리원 비용 등
(영수증 별도 첨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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