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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지원금 등 정보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by ┻ⓢⅢⓢⅢⓢⅢ┯┎╀ 2021. 5. 11.

2021년 1월 1일부터 시작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한국형 실업부조'로 불리며 정부 예산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그리고 국민취업준비제도 1유형을 진행 중인 참여자에게는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하는데, 오늘은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구직촉진수당의 모든 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취업제도 자격 조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구직자 또는 청년, 경력이 단절된 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합니다.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1유형과 2유형으로 구분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

 

 

①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50만 원 X 6개월 => 최대 300만 원)을 제공합니다.

1유형은 요건심사형과 선발형 2가지로 나뉩니다.

 

1유형 - 요건심사형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3억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1유형 -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분들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1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학업, 군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 생계급여 수급자 (단, 2유형 참여 가능)

-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 정부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 참여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를 초과한 사람

 

 

②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1유형의 소득지원을 제외한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저소득층은 1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인 사람,

- 특정계층으로는 북한이탈주민, 여성가장, 결혼이민자

- 월 250만 원 미만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영세자영업자 

- 노숙인 청년층으로는 18~34세

- 중장년층은 35세~69세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이 해당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참여를 희망하는 신청인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 : www.work.go.kr/kua/index.do

 

※ 필수 서류

취업지원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구직촉진수당

구직촉진수당은 앞서 설명드린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을 진행 중인 참여자에게 최대 300만 원의 소득지원을 말합니다.

 

자격 조건, 신청 방법은 위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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