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사망, 기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한부모가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가에서는 이러한 가정에 많은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부모가정 자격조건, 지원 혜택,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한부모가정의 범위
① 부모 중 한 명인 부나 모가 사망 또는 이혼 등의 사유로 부자가족, 모자가족
② 조부나 조모가 아동을 양육하는 조손가족
③ 모친 또는 부친의 나이가 만 24세에 도달하지 못한 청소년 한부모가족
2. 한부모가정 자격조건
식구수에 따라서 아래 기준 중위소득 이하여야 합니다.
①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5세 이상)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복지급여 기준
: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② 청소년 한부모 가족 (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 복지급여 기준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3. 한부모가정 지원 혜택
: 아동양육비, 추가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생계비(생활보조금)
이렇게 총 4가지 혜택을 지원합니다. 아래 표를 참조해주세요.
4. 한부모가정 신청방법
① 오프라인 신청
: 급여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 방문 후 신청
②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 (사이트 주소 : online.bokjiro.go.kr/ )
5. 마무리
오늘 정리한 한부모가정 자격조건, 지원 혜택, 신청방법을 잘 읽어보시고, 지원 대상자에 해당되실 경우 꼭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상담센터 연락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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