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은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시행하는 국가제도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사회 보험입니다. 오늘은 4대 보험에는 어떤 보험이 있고, 각각의 보험요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4대 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이 4대 보험에 해당되고, 근로자가 1명만 있어도 꼭 가입해야 합니다.
단 근무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가입이 제외됩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일정 비율로 나누어 부담하고,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게 됩니다.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근로자가 나이가 들어 은퇴하게 되었을 때, 일하지 못해 소득이 없을 것을 대비하여 만든 보험입니다.
'기준 소득월액'에 부담률 9%를 곱한 뒤, 절반으로 나누어 각각 4.5%씩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기준 소득월액 = (연 소득 금액 / 근무일수) * 30 (1,000원 단위는 제거)
고용보험
근로자가 실직하거나 휴직을 해서 수입이 없을 때를 대비하여 만든 보험입니다.
* 단 6개월 이상 가입이 되어 있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음
고용보험에는 실업급여와 고용안정의 두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① 실업급여
: 근로자와 사업주가 '보수 월액'에 부담률 1.6%를 곱한 뒤, 절반으로 나누어 각각 0.8%씩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합니다.
② 고용안정
: 사업주만 부담하고, 근로자 수에 따라 부담률이 다릅니다.
고용보험 요율은 아래를 참조해주세요.
구분 | 근로자 | 사업주 | |
실업급여 | 0.8% | 0.8% | |
고용안정 | 150인 미만 | X | 0.25% |
150인 이상 (우선지원대상) |
X | 0.45% | |
150인~1,000인 미만 |
X | 0.65% | |
1,000인 이상 | X | 0.85% |
건강보험
병원 진료비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도록 만든 보험입니다.
건강보험도 고용보험처럼 두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바로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입니다.
① 건강보험
: 근로자와 사업주가 '보수 월액'에 부담률 6.86%를 곱한 뒤, 절반으로 나누어 각각 3.43%씩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합니다.
②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1.52%를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부담합니다.
구분 | 근로자 | 사업주 |
건강보험 | 3.43% | 3.43% |
노인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1.52% |
건강보험료의 11.52% |
산재보험
근로자가 근무 중에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를 앓게 된 경우, 그리고 부상을 당했을 때 치료비 및 사망보험금 등을 지원해주는 보험입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만 부담하고, 업종에 따라 보험요율이 달라집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업장 성립 신고서'가 접수되면 관할지사의 담당자가 사업장의 실태를 확인하고 보험요율을 적용합니다.
산재보험요율과 관련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콜센터 : 1588-0075)에 문의하시면 보다 상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마무리
4대 보험은 매달 월급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 많은 근로자들에게 이미지가 좋지 않지만, 근로자에게 병이 걸리거나 사고가 났을 때, 나이가 들어 소득이 없을 때를 대비하여 만든 보험으로 국민 복지 차원에서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미납 없이 꾸준히 납부하여 비상시에 많은 국민들이 혜택 받길 바랍니다.
'쓸모있는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크롬 읽기목록 제거 방법 (0) | 2021.05.16 |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홈택스에서 발급 받기 (0) | 2021.05.16 |
<지방세 완납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0) | 2021.05.16 |
<구글 크롬> 즐겨찾기 위치 찾기, 백업하기 (0) | 2021.05.16 |
대학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발급 신청하기 (0) | 2021.05.09 |
애플 교육할인스토어 할인 받는 방법 (0) | 2021.05.0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