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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우량주택 전세론 안내 (지원금액, 대출금리)

by ┻ⓢⅢⓢⅢⓢⅢ┯┎╀ 2023. 3. 1.

하나은행에서는 아파트를 비롯하여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공공임대 아파트까지 임차보증금을 지원하는 대출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우량주택 전세론'이라는 상품으로 최대한도가 5억 원까지 지원되기에 전세금이 많이 부족하신 분들에게 꼭 필요한 대출 상품인데요, 오늘은 하나은행 우량주택 전세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량주택전세론
우량주택전세론

 

 

 

대출 대상

: 아래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에게 전세론 대출이 가능합니다. 단, 외국인의 경우 국내거소신고자이고 서울보증보험 가입가능 비자 유효기간 3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①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임차인(임차보증금의 5% 지불 조건은 신규 임차자금에만 해당하며, 임대인이 공공주택사업자, (주)부영주택인 경우 생략)

  ②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였거나 대출취급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확보할 수 있는 임차인

  ③성년인 세대주로 소득 대비금융비용부담율(DTI) 40% 이내인 임차인

 

 

대상 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에 해당되는 주택에 한하여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 한도

: 최대 5억원(아래 ①~③중 적은 금액으로 임대인이 공공주택사업자인 경우는 ①만 적용) 단, 부부합산 1주택자는 최대 3억 원

① 임차보증금 80% 이내(단, 임대인이 공공주택사업자인 경우는 임차보증금의 95% 이내)

② [해당물건지 선순위 설정최고액 + 전세대출금] 합계가 시세의 80% 이내

③ 통장대출 1억원

④ 외국인의 경우 최고한도 2억 원

 

 

대출기간

임차계약 만기일 범위 내 최장 3년 1개월로 하되 임차계약 만기일과 대출 만기일을 일치시키도록 한다. ※ 대출만기 시 자동연장 되지 않으며, 임대차계약내용 변경(종료) 및 신용도에 따라 연장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만기 1개월 전에 대출받은 영업점으로 사전 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대출신청시기

- 신규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갱신 :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상환방식 및 이자납입

만기일시상환, 통장대출, (부분)원(리)금균등분할상환, 이자 매월 후취

 

 

이자계산 방법

- 대출금에 연이율과 대출일수를 곱한 후 이를 365일(윤년인 경우 366일)로 나누어 산출하되 원 단위 미만은 절사

원리금균등분할상환대출의 월별이자 계산은 대출원금에 연이율을 곱한 다음 12로 나누어 계산

일수계산은 여신당일로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일부상환 및 분할상환 포함) 전일까지로 한다.(한편 넣기)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여신은 여신당일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까지로 한다.

1. 대출 당일에 회수되는 대출금 / 2. 대외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대출금으로서 이자를 상환일까지 지급하는 대출금 / 3. 연체기간이 1일인 연체대출채권 및 지급보증대지급금 / 4. 대여유가증권

 

- 원금 균등분할상환대출 : 대출금액 x 대출이자율 x 이자일수 ÷ 365(윤년은 366일)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대출 : 대출금액 × 대출이자율 ÷ 12

 

 

원금 또는 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

- 건별대출(만기일시상환)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일정주기(매 1개월 등) 단위로 납부

-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 분할상환대출 : 분할상환원금 및 이자를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 대출실행 응당일/별도지정일에 대출금 입금계좌/자동등록계좌에서 자동이체 처리

- 고객님께서 선택하시는 대출방식 및 상품별로 원금/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이 일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대출취급 시 작성하시는 대출거래약정서의 상환방법 및 이자지급방법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시간

고객센터의 인터넷뱅킹 이용시간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시간 안내 바로가기

 

 

계약해지 또는 갱신방법

- 건별대출 계약해지 : 고객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한 때

-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방식) 계약해지 : 고객이 통장대출 약정에 대한 해지의사를 표시한 때

- 계약갱신 : 대출금은 약정기일(만기일)에 상환이 원칙이나, 당행에서 정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기간연장 가능

※ 대출기간 만료 시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기간연장 가능여부 심사 후 승인을 득한 경우 계약갱신 가능하며, 고객님의 신용도, 대출상품 등에 따라 영업점 방문/고객센터 연장/전자금융채널(인터넷뱅킹·스마트폰뱅킹) 등의 방법을 통해 연장 가능합니다.

 

 

중도상환 해약금

중도상환해약금 : 중도상환대출금액 X 중도상환해약금율* X 대출잔여일수 ÷ 대출기간 대출기간

※ 최초 대출일로부터 3년(기한연장 포함)까지 적용합니다.

※ 대출잔여기간 3개월 이내 상환 시 면제

* 중도상환해약금율 : 0.7%

 

아래의 경우에는 중도상환해약금을 면제합니다.

  ① 통장대출

  ② 연 3백만 원 이내 상환 (씨크릿카드 캐시백에 따른 자동상환 포함)

  ③ 대출잔여기간 3개월 이내 상환

  ④ 주택의 이전으로 인한 상환

 

 

필요서류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원본), 전입완료된 주민등록등본, 소득 · 재직 · 세대주 증명서류(상담 시 추가 제출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 요구권

-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예 : 취업, 승진, 재산증가, 개인신용평점 상승) 증빙자료를 첨부한 금리인하신청서를 은행에 제출하여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고객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에 금리인하요구 수용 여부를 통지해 드립니다.

 

※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은 금리인하요구 대상에서 제외되며 CSS(개인신용평가시스템) 평가결과, 은행 내부정책 등에 따라 금리인하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출계약 철회권

: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약관 제4조의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출계약에 대하여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대출계약체결일, 대출실행일 또는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중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대출 계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그 외 사항은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 제4조의2를 적용합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며 해당 대출과 관련한 대출정보가 삭제됩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위법계약해지권

- 은행이「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영업행위 혹은 부당권유행위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합니다.) 이내에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며, 거절할 때에는 그 사유를 함께 통지합니다.

 

 

유의사항

- 이사 전 최소 7영업일 전에 대출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손님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한도와 대출금리가 차등 적용되며, 주택보유수, 고가주택 보유여부, 규제대상 주택 취득 등 울보증보험 협약내용에 부적합하거나 은행에서 정한 부적격자에 대하여 대출 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거래약정서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을 경우 대출만기 도래 시 채무자의 신청 및 은행 내규 등에 따라 만기연장 여부가 결정되며, 만기연장 조치 없이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채무자의 재산/신용상의 불이익(압류, 경매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의 하락으로 금융거래 관련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원리금 연체 시 계약만료 기한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거나, 하나은행 고객센터(1599-2222) 또는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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