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일정 소득 이하의 국민들에게 주거급여 지원해 주는 '주거급여(맞춤형 급여)'의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이란?
소득 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에게 실제 임차료, 유지 수선비를 지원함으로써 안정된 주거생활을 영위하도록 지원하는 지원정책입니다.
지원 대상
1. 소득인정액 기준 만족할 것
※ 22년도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은 중위 소득의 46% 이하이며, 가구원에 따른 세부적인 금액은 아래를 참조해주세요.
1인 가구 | 894,614 원 |
2인 가구 | 1,499,369 원 |
3인 가구 | 1,929,562 원 |
4인 가구 | 2,355,697 원 |
5인 가구 | 2,771,277 원 |
2. 21년부터 주거 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합니다.
세부 지원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 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 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 (전입신고 필수)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 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 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내 부모와 분리 거주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불인정
지원 금액
1. 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을 지원합니다.
※ 기준임대료 기준에 따른 지원액
구분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인천) |
3급지 (광역시,세종, 수도권외 특별시) |
4급지 (그 외) |
1인 가구 | 327,000 원 | 253,000 원 | 201,000 원 | 163,000 원 |
2인 가구 | 367,000 원 | 283,000 원 | 224,000 원 | 183,000 원 |
3인 가구 | 437,000 원 | 338,000 원 | 268,000 원 | 218,000 원 |
4인 가구 | 506,000 원 | 391,000 원 | 310,000 원 | 254,000 원 |
5인 가구 | 524,000 원 | 404,000 원 | 320,000 원 | 262,000 원 |
6인 가구 | 621,000 원 | 478,000 원 | 379,000 원 | 310,000 원 |
2.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일 경우
: 부모와 청년 각각의 거주지, 가구원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급하고, 자기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
※ 산정 방식
- 부모가구 급여액 = 부모가구임대료 - 자기부담분 (전체가구 소득인정액 - 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 X 부모가구원수 비율 X 30%
- 청년가구 급여액 = 청년가구임대료 - 자기부담분 (전체가구 소득인정액 - 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 X 부모가구원수 비율 X 30%
3. 자가가구의 경우에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수리 비용을 지원합니다.
- 경보수는 3년 주기로 도배, 장판 등에 대한 수선비용 ; 457만원 지원
- 중보수는 5년 주기로 오급수, 난방 등에 대한 수선비용 ; 849만원 지원
- 대보수는 7년 주기로 지붕, 기둥 등에 대한 수선비용 ; 1,241만원 지원
※ 소득인정액에 따라 위 금액을 차등하여 지원합니다.
-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 지원
-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중위소득 35%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 지원
- 생계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 35% 초과~중위소득 45%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 지원
- 제주도를 제외한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인 경우, 위 수선비용에 10% 가산합니다.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작성하고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와 임대차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등 구비서류를 제출합니다.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상담 전화번호
☎ 1600-0777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관련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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