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내용 | 신청기간 | 지급일 |
정기신청 방식 | 지난해 전체소득분에 대해 장려금 지급 |
매년 5월 | 매년 9월 |
반기신청 방식 | 1. 반기분 소득분에 대해 장려금 지급 2. 상반기와 하반기 나눠서 지급 |
1. 상반기 소득분 기준 : 매년 8월 ~ 9월 신청 2. 하반기 소득분 기준 : 매년 2월 ~ 3월 신청 |
1. 상반기 소득분 기준 : 매년 12월 2. 하반기 소득분 기준 : 매년 6월 |
기한 후 신청 방식 | 정기신청, 반기신청 두가지 모두 놓쳤을 때 신청 |
매년 6월 ~ 12월 | 심사후 지급 |
구분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정의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의 각각 총 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기준 소득 | 4만원 이상 ~ 2천만원 미만 | 4만원 이상 ~ 3천만원 미만 | 600만원 이상 ~ 3,600만원 미만 |
가구 구분 | 총급여액 | 장려금 지급액 |
단독 가구 | 4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X 400분의 150 |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 150만원 | |
900만원 이상 ~ 2천만원 미만 | 150만원 - (총급여액 - 900만원) X 1천100분의 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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홑벌이 가구 | 7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X 700분의 260 |
700만원 이상 ~ 1천400만원 미만 | 260만원 | |
1천400만원 이상 ~ 3천만원 미만 | 260만원 - (총급여액 - 1천400만원) X 1천600분의 2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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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가구 | 8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X 800분의 300 |
800만원 이상 ~ 1천700만원 미만 | 300만원 | |
1천700만원 이상 ~ 3천600만원 미만 | 300만원 - (총급여액 - 1천700만원) X 1처900분의 300 |
신청 방법 | 신청 방법 |
홈택스 |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하여 '조회/발급' 항목 클릭후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으로 신청 |
ARS전화 | 1544-9944 로 전화하여, 근로장려금 1번 선택 후,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 입력 |
손택스 (모바일 홈택스) | 손택스 어플 다운후 설치, 근로장려금 신청 클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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